유형 |
상세설명 |
1차 |
2차 |
3차 |
게임 진행 방해 행위 |
게임 / 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게임 진행 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게임 기간 이용제한” 대신 “경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게임 진행 방해 행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9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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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30일 |
90일 |
도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유료서비스를 결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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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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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도용 |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및 이를 돕거나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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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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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제한 사항 악용 |
(1) 게임 또는 서비스상의 오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이 가능합니다.
※ 버그악용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영구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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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30일 |
영구 |
부적절한 명칭 사용 |
제4조 제3항 각 호의 명칭을 캐릭터명 및 길드명 등에 사용하는 행위
최초 접수 시 경고 후 명칭 변경 혹은 삭제 요청
3일 이후 중복 접수 시 영구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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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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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언어 사용 |
“불건전 언어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1)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
(2) 욕설 및 비속어, 광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현
(3) 인종, 성차별적인 표현
(4) 특정 인물, 집단, 단체, 지역, 종교 등을 비난, 모욕, 명예훼손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
(5) 회사, 회사의 직원이나 관계자 및 운영자를 사칭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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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7일 |
30일 |
오픈 마켓 악용 |
(1) 오픈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회원 가입, 결제, 결제 취소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반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
(2) 오픈 마켓 사업자의 정책 및 제반 프로세스를 회피하거나 악용하는 방법을 유포하는 경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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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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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사기,사기시도 |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2) (1)의 행위를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3)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4) 운영자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통합”제재가 가능합니다.
(5) 회사, 회사의 직원이나 관계자 또는 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6) 허위사실 유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회사의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길드가 보유한 재화(다이아,골드)를 획득을 목적으로 길드마스터가 길드원을 추방하는 경우로 아래 요건에 부합하고 조사결과가 악의적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 세금을 획득 이후 분배하지 않고 길드원 다수를 추방 하여 추방 당한 다수의 길드원이 사기 신고 접수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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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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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시도 |
(1) “현금거래” 각 호의 행위를 시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
(2) “계정거래” 행위를 시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
(3) “현금거래” 각 호의 행위 또는 “계정거래” 행위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 시도”로 누적 제재될 경우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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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7일 |
30일 |
불법 프로그램 제작/사용/홍보 |
(1) 게임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제작, 사용, 유포하는 행위
(2) 게임프로그램 또는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개작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불법프로그램 자체나 그 사용법을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널리 알리거나 배급,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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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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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방해 |
(1)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사용하는 행위
(2) 영리, 영업, 광고, 홍보 등 게임서비스 본래의 용도 이외의 광고 용도로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 "작업장으로 판단 되는 경우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통합" 블럭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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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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