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운영정책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제1조 일반원칙

  • 1.이 운영정책은 (위드M) 게임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2.운영정책은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함),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3.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통보, 서비스 내 쪽지 등)으로 고지합니다.


    • 제2조 제재/신고, 이의제기 및 고객상담

  • 1.회원이 다른 회원의 약관, 운영정책 위반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신고 후 조사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3.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관 계정이 임시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4.회원은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도용, 불량이용자 신고 등과 관련한 각종 문의, 요청, 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6. 버그 신고 시 최초 신고 유저에 한하여 버그건에 대한 경중에 따라 운영자에 판단에 따라 보상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 1:1 문의
  •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1:1 문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 요청, 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센터 문의
  •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도용, 불량이용자 신고 등과 관련한 각종 문의, 요청, 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에게 적용된 제재를 해제하고 조정된 아이템 등을 조정 복구합니다.
  • “계정도용” 신고 및 피해조사는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을 포함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는 제재시점부터 15일 내에 가능합니다.


    • 제3조 운영 기준 및 특수정책

  • 1.회사는 약관 및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막고, 원활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2.회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원 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 간 분쟁에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나 정상적인 게임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연관된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회사는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합니다.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운영자는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나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을 요청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 4.회사는 고객센터 및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게임서비스 내 발생하는 버그 및 오류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회사는 고객 계정 보호 및 게임 서비스 안정을 위해 계정의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운영자는 업데이트에 대한 사항, 개발 방향, 기타 게임 특성상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답변을 드리거나,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4조 명칭 관리 기준

  • 1.“명칭”이란 게임서비스 내에서 캐릭터나 아이템, 단체 등의 식별을 위해 회원이 직접 설정하는 모든 종류의 이름(캐릭터명, 길드 명 등)을 의미합니다.
  • 2.원칙적으로 회원은 명칭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3.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명칭은 사용이 제한되며, 아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
  •   (2) 욕설 및 비속어, 광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명칭
  •   (3) 인종, 성차별적인 명칭
  •   (4) 특정 인물, 집단, 단체, 지역, 종교 등을 비난, 모욕, 명예훼손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명칭
  •   (5) 회사, 회사의 직원이나 관계자 및 운영자를 사칭하는 명칭
  •   (6) 계정 육성 또는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명칭
  •   (7) 제 3자의 상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명칭
  •   (8)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
  •   (9) 기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명칭


    • 제5조 제재정책

  • 1.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이하 "통합"):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2)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하 "영구"): 게임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3) 게임 기간 이용제한: 게임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4) 경고: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채팅금지, 행동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GM/CM주의, 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   (5)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6) IP차단: 특정 IP에서의 게임 접속 또는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2.회사가 제1항에 따른 제재를 할 경우 약관위반행위와 관련된 이익(아이템, 경험치 등)을 회수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버그악용,
  • 3.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관련 이익 산정이 어려운 약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이용정보를 초기화하거나 일부 컨텐츠 이용 및 접속 환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정도용 또는 계정공유 중 발생한 약관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약관위반행위 당사자 및 계정명의자인 회원이 함께 부담하며, 양 당사자 모두의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6.회사는 다른 회원의 약관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회원 또는 약관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회원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이 약관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할 경우 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1) 제재기준표가 정한 제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약관위반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제재하지 않거나 제재기준표보다 더 약하게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약관위반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제재기준표가 정한 제제 규정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수있습니다.
  • 8.제재기준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형 상세설명 1차 2차 3차
    게임 진행 방해 행위
  • 게임 / 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 “게임 진행 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게임 기간 이용제한” 대신 “경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게임 진행 방해 행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9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3일 30일 90일
    도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유료서비스를 결제하는 행위
  • 통합 - -
    계정도용
  •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및 이를 돕거나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영구 - -
    버그/제한 사항 악용
  • (1) 게임 또는 서비스상의 오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이 가능합니다.
  • ※ 버그악용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영구블럭".
  • 7일 30일 영구
    부적절한 명칭 사용
  • 제4조 제3항 각 호의 명칭을 캐릭터명 및 길드명 등에 사용하는 행위
  • 최초 접수 시 경고 후 명칭 변경 혹은 삭제 요청
  • 3일 이후 중복 접수 시 영구 블럭
  • 경고 영구 -
    불건전 언어 사용
  • “불건전 언어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1)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
  • (2) 욕설 및 비속어, 광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현
  • (3) 인종, 성차별적인 표현
  • (4) 특정 인물, 집단, 단체, 지역, 종교 등을 비난, 모욕, 명예훼손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
  • (5) 회사, 회사의 직원이나 관계자 및 운영자를 사칭하는 표현
  • 3일 7일 30일
    오픈 마켓 악용
  • (1) 오픈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회원 가입, 결제, 결제 취소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반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
  • (2) 오픈 마켓 사업자의 정책 및 제반 프로세스를 회피하거나 악용하는 방법을 유포하는 경우 통합
  • 통합 - -
    사칭, 사기,사기시도
  •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 (2) (1)의 행위를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 (3)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 (4) 운영자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통합”제재가 가능합니다.
  • (5) 회사, 회사의 직원이나 관계자 또는 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 (6) 허위사실 유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회사의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영구 - -
    현금거래 시도
  • (1) “현금거래” 각 호의 행위를 시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
  • (2) “계정거래” 행위를 시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
  • (3) “현금거래” 각 호의 행위 또는 “계정거래” 행위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현금거래 시도”로 누적 제재될 경우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일 7일 30일
    불법 프로그램 제작/사용/홍보
  • (1) 게임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제작, 사용, 유포하는 행위
  • (2) 게임프로그램 또는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개작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3) 불법프로그램 자체나 그 사용법을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널리 알리거나 배급, 알선하는 행위
  • 통합 - -
    게임 서비스 방해
  • (1)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사용하는 행위
  • (2) 영리, 영업, 광고, 홍보 등 게임서비스 본래의 용도 이외의 광고 용도로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3)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 ※ "작업장으로 판단 되는 경우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통합" 블럭 될 수 있습니다..
  • 영구 - -

  • 9. 버그 신고자가 "버그/제한 사항 악용" 사례에 해당 되는 경우 처벌 시 정상 참작하여 최종 결정한다


    • 제6조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 1.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게임 정보 삭제 일정 및 내용을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
  • 2.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에 따라 삭제된 캐릭터 및 캐릭터명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 제7조 복구정책

  • 1.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게임서비스의 기술적인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게임이용정보(회원이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아이템, 게임머니, 점수, 업적, 레벨 등의 정보)의 손실,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 2.게임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퀘스트를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퀘스트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캐릭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제1항 혹은 제2항의 복구를 원하는 회원은 게임이용정보 손실,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복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4.제3항의 복구신청은 게임이용정보 손실, 변경이 발생한 계정의 명의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제3자의 대리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5.회사는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고지 후 고객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수정∙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 6 유료컨텐츠의 경우도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게임밸런싱 등) 수정, 변경, 삭제될 수 있고, 이때에 회사는 7일 이전에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가치의 다른 아이템으로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고객은 그러한 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7.다음 각호의 게임이용정보 손실이나 변경 등은 복구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   (1) 회원 스스로의 과실이나 게임시스템, 공지사항, 약관 및 운영정책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
  •   (2) 아이템 강화, 합성, 상점판매 등 회원의 정상적인 게임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한 피해
  •   (3) 아이템 거래 및 계정의 거래, 공유 등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게임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피해
  •   (4) 기기 변경 또는 기기 초기화에 따른 피해
  •   (5) 길드 해산으로 인한 길드 레벨 소실
  •   (6) 거래소에 아이템을 등록/판매/구매 시 아이템명, 가격, 개수 등 거래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7) 게임 내 사기 등 회사의 개입 없이 회원 사이의 문제로 발생한 피해
  •   (8) 회원의 계정관리 소홀로 계정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정책의 해석에 관하여는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르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회사소개 |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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